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24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 홈페이지의 책임자 및 관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 또는 접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게시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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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행정정보 제공제20조 · 민원서비스 제공제21조 · 알림판 및 배너관리제22조 · 시스템 관리제23조 ·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개인정보의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