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메뉴의 설치ㆍ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민원서비스 및 정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홈페이지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 및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성된 메뉴를 신규설치 혹은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관리책임자가 총괄하되,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홈페이지 메뉴 개설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 홈페이지 메뉴 개설 요청서 | 홈페이지 메뉴 개설 요청서 | 홈페이지 메뉴 개설 요청서 | 홈페이지 메뉴 개설 요청서 요청부서명 | | 성 명 | 직급 (직위) | | 전 화 번 호 | 개설 메뉴명 | | | 메뉴 위치 | | | 개설 이유 | | | 주요내용 | | | 붙임자료 | | | 「행복청…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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