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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