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과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수요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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