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과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수요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라 한다) 건설과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수요에 대해 각 부서의 의견을 조사하여 해당 법령의 소관 기관에 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는 담당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의견조사 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제정ㆍ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