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입법계획의 수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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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행정담당관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한 다른 기관 소관법령의 정부입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해당 법령의 입법계획이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달라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행복도시 건설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새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한 다른 기관 소관법령의 정부입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령의 소관기관에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해당 법령의 입법계획이 행복도시 건설의 기본방향과 달라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행복도시 건설 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입법 추진을 철회하거나 새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각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수정 요청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입법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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