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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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제4조 · 입법계획의 수정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훈령ㆍ예규등의 입안제7조 ·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사전협의제8조 · 의견수렴 등제9조 · 규제심사 등제10조 ·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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