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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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법령의 제정ㆍ개정 검토제4조 · 입법계획의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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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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