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담당관은 다른 기관 소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하였거나, 소관 기관에서 검토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의원발의 법률안 관계부서는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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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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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