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의견수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훈령ㆍ예규등을 입안하면 관계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소관부서는 해당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의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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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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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