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위원,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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