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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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8조제2항 및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8조제2항 및 법 제7조에 따른 신설 또는 강화되는 행정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9조에 따른 기존 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3.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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