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규제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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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계획문서2.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3. 신구조문대비표4. 행정예고문5. 사전규제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무조정실에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 계획문서2.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3. 신구조문대비표4. 행정예고문5. 사전규제검토서 및 규제영향분석서
②소관부서는 국무조정실 사전 검토 결과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의 내용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자체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훈령ㆍ예규등의 제정ㆍ개정안2. 신구조문대비표3.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의견4. 규제영향분석서 및 규제요약표5. 심사안건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 규제심사 요청 시 제4장의 절차에 따라 자체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담당관은 자체 규제심사 완료 후 「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에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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