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소관 규제의 자체심사 및 정비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청의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하고, 건설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발령한 후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령ㆍ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소관부서는 훈령ㆍ예규등을 관보에 게시하려는 경우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법제 및 규제심사·정비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