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5조 (김포공항 국유재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김포공항 국유재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업무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에서 담당한다(취득ㆍ처분, 소송업무는 제외).1. 사용허가 및 전대승인2. 공항개발사업 검토3. 부가가치세 신고4. 국유재산 실태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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