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2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129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계획 승인(허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비행출발지 기준으로 담당구역을 구분하여 처리한다.1. 인천, 경기 서부(안양, 안산, 화성, 시흥, 의왕, 군포, 과천, 수원, 오산, 용인, 평택, 강화, 파주) :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2. 서울, 경기 동부(부천, 광명, 김포, 고양, 구리, 여주, 이천, 성남, 광주, 용인, 안성, 연천, 포천, 가평, 양평, 동두천, 양주, 의정부, 남양주)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3. 충청도 : 청주공항출장소4. 전라북도 : 군산공항출장소5. 강원 영동지역(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태백) : 양양공항출장소6. 강원 영서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춘천, 홍천, 원주, 횡성, 평창, 영월, 정선) : 원주공항출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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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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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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