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20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 측정ㆍ단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제57조에 따른 항공종사자(조종사ㆍ정비사ㆍ운항관리사) 및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주류측정ㆍ단속업무를 위해 각 호와 같이 소속 단속공무원이 실시한다.1. 인천공항 :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2. 김포공항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3. 청주공항 : 청주공항출장소4. 양양공항 : 양양공항출장소5. 군산공항 : 군산공항출장소6. 원주공항 : 원주공항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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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항공보안 적합성 검토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