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7조 (김포관제탑 관제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라 김포관제탑 관제권 내 임시공역사용 승인 등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관제통신과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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