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3조 (항공기 소음민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소음민원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송용항공기 : 공항시설국 공항시설과2. 소형항공기(헬기 제외) : 관제통신국 관제과(다만, 소음발생지역이 관제권 또는 비행장교통구역 이내인 경우 해당 관제 담당부서)3. 헬기, 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 :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다만, 헬기 소음발생지역이 관제권 이내인 경우 관제 담당부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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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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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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