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9조 (헬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헬기 안전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헬기 안전감독팀)에서 담당한다.1. 헬기를 운영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운영자 및 소속 헬기 등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활동2. 헬기관련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사실조사3. 헬기를 운영하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ㆍ개정4. 헬기 모의비행장치 지정 및 정기검사5. 헬기 긴급 항공기 지정ㆍ취소 검토 및 헬기 비행장외 이착륙장 허가 등 민원 업무6. 기타 헬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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