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9조 (항공장애물 관련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우리 청 관할 공항운영자의 장애물 관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은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에서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우리 청 관할 공항운영자의 장애물 관리업무에 관한 지도ㆍ감독은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에서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