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5조 (협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 중 다른 국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같아 비교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관리국장은 2개 이상의 국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조정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사항과 관련되는 국 중에 특정 국을 지정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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