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6조 (김포공항 소음분담금 부과ㆍ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김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업무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 항공지원과에서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