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 소관 서울지방항공청 · 총 22조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 훈령 · 소관 서울지방항공청 · 공포 2025-03-06 · 시행 2025-03-06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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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항공기 운항허가 관련 민원 처리제11조 정보화 관련 업무제12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제13조 항공기 소음민원제14조 각종 비정상 상황 대응제15조 김포공항 국유재산제16조 김포공항 소음분담금 부과ㆍ징수제17조 김포관제탑 관제권 운영제18조 수도권헬기장 관리제19조 헬기 안전관리제19의2조 운항자격심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주류 측정ㆍ단속제21조 항공보안 적합성 검토 처리제3조 전결사항제4조 전결권자의 부재제5조 협의사항제6조 보고제7조 항공안전의무보고제8조 대외기관 관련 업무제9조 항공장애물 관련 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