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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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장ㆍ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ㆍ과장 및 주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에서 유사한 사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청장이 특히 지정하였거나 지시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④전결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청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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