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 (항공안전의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안전법 제59조에 따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한다.1. 접수 :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2. 처리가.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 :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나. 항공안전장애 :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장이 지정한 처리부서(다만, 관제통신국 관제과 등 관제담당부서는 제외한다)다.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을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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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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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