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4조 (각종 비정상 상황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6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대응 주관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업 : 운영지원과 총괄, 항공사 및 항공기취급업체 파업은 안전운항국이, 공항 내 업체 파업은 공항시설국에서 관련 조치2. 감염병 위기대응 :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3. 승객농성 : 관리국 보안과에서 총괄하고, 항공기 지연 관련 농성시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지원4. 이동지역내 지상안전사고 등 : 항공기가 운항 중에 발생한 사고 등은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 그 외는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에서 담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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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6 시행된 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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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