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항공청 위임전결규정 제19조의2 (운항자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리 청에서 처리하는 사무 중「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부서를 명확히 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헬기 조종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안전운항국 항공안전과(헬기 안전감독팀)에서 담당한다.1. 헬기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 및 심사에 관한 사항2. 헬기 조종사의 운항자격인정의 취소3. 헬기 사업자(소형항공운송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지정항공운송사업자등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4. 헬기 조종사 운항자격 위촉심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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