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불법 대폐차된 차량에 대한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량의 경우 관할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 차량)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만 허용하며 다른 차량으로 대차 불가2.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의 위ㆍ수탁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폐차 허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량의 경우 관할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 차량)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만 허용하며 다른 차량으로 대차 불가2.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의 위ㆍ수탁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폐차 허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