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3조 (불법 대폐차된 차량에 대한 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 차량의 경우 관할협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당초 허가받은 차량(공급허용 차량)으로 원상회복을 위한 대폐차만 허용하며 다른 차량으로 대차 불가2. 행정처분을 받은 차량의 위ㆍ수탁차주가 요청하는 경우 폐차 허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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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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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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