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는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되는 차량이 개인 중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대형의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1. 개인 소형: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2. 개인 중형: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1.5톤 초과 16톤 이하3. 개인 대형: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이 16톤 초과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형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 10톤 이하의 범위까지는 제한 없이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허용하며, 최대적재량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차되는 화물자동차가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에 50%를 더한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 다만,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3.5톤 이하까지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허용하며,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 16톤 이하까지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허용한다.1.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SCR(선택적 촉매 환원)또는 DPF(디젤 미립자 필터)장치를 부착하거나 해당 기능이 추가된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2. 폐쇄형적재함을 설치한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3. 차령이 3년 이내인 화물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4.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벌칙(징역 또는 벌금),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2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포함)을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
③제2항제4호와 관련하여 관할협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동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최근 5년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최대적재량 1.5톤 미만의 범위 내에서만 대폐차를 허용한다.다만,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전속 운송계약이 6년 이상인 경우 최대적재량 2.5톤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폐차를 허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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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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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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