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특수자동차간 대폐차 유형 및 총중량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동차간 대폐차는 동일한 유형의 특수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한다.
②특수자동차간의 대폐차는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대차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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