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3조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트레일러"를 말한다)는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 화물자동차로만 대차를 허용(덤프트레일러는 당해 차량간에만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대차2.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ㆍ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ㆍ살수용 차량, 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 최대적재량 100톤 이상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3. 일반형ㆍ밴형ㆍ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덤프형 화물자동차 및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으로 대차4. 공급허용 청소용(암롤등)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진개 덤프형)으로 대차5.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ㆍ우드칩운반용 차량ㆍ철스크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ㆍ우드칩운반용 차량ㆍ철스크랩운반용 차량을 해당 용도를 제외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ㆍ덤프형ㆍ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폐차를 허용한다.1. 일반형ㆍ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윙바디, 탑장착차량을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냉장냉동용 차량을 일반형ㆍ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윙바디, 탑장착차량으로 대차2.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냉장냉동용 차량을 덤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냉장냉동용 차량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 대차4. 청소용 차량(진개덤프형에 한한다)을 재활용품수집운반용 차량ㆍ우드칩운반용 차량ㆍ철스크랩운반용 차량으로 대차5. 냉장냉동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을 일반형, 밴형 화물자동차 및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
③법 제3조제7항제1호 다목에 따라 허가받은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만 대폐차를 허용한다.
④친환경 화물자동차 이외의 화물자동차는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폐차를 허용한다. 단, 친환경 화물자동차로 대차한 이후 대폐차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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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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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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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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