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대폐차 신고 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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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차할 수 있다.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2. 위ㆍ수탁계약 기간 중 위ㆍ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3. 제9조제1항제3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대폐차4.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차할 수 있다.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2. 위ㆍ수탁계약 기간 중 위ㆍ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3. 제9조제1항제3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대폐차4.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②관할협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6개월의 대차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작기간 장기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여부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폐차 신고를 한 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에 분쟁으로 인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차 신고 기한은 정지되고 분쟁조정일 또는 판결선고일부터 대차 기한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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