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1조 (대폐차 신고 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차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차신고서가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차할 수 있다.1.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로서 파업에 따른 출고지연, 특장업체의 제작기간 장기화 등 대차할 수 없는 경우2. 위ㆍ수탁계약 기간 중 위ㆍ수탁차주가 계약해지를 요청하여 차량이 폐차된 경우3. 제9조제1항제3호나목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의 대폐차4. 그 밖의 관할관청에서 천재지변, 교통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관할협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6개월의 대차기간을 정하는 경우 제작기간 장기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실제 위ㆍ수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 여부 등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폐차 신고를 한 후,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에 분쟁으로 인해 분쟁조정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일 또는 소제기일로부터 대차 신고 기한은 정지되고 분쟁조정일 또는 판결선고일부터 대차 기한이 진행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