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9조 (대폐차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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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1. 폐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2. 대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신규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본 각 1부.3.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위ㆍ수탁차주 동의서(위ㆍ수탁차주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교부된 것, 본인확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각 1부나. "위ㆍ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대폐차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1. 폐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2. 대차되는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7일 이내 교부된 것) 및 자동차등록증(신규제작차인 경우 자동차제작증, 수입차인 경우에는 수입신고확인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로 대체 가능) 사본 각 1부.3. 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위ㆍ수탁차주 동의서(위ㆍ수탁차주의 동의서에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교부된 것, 본인확인서명확인서로 대체 가능) 각 1부나. "위ㆍ수탁계약 해지관련 등 소송"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4. 폐차되는 차량이 직영차량인 경우에는 직영차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당해 차량 운전자의 최근 6개월간의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4대 보험 납부서 등 구체적인 입증서류) 1부. 다만, 개인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차량이 폐차되는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3] 위수탁계약해지확인서2. 위수탁 계약서 등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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