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대폐차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협회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려면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1. 자동차등록원부의 자동차 소유여부, 차령, 차대번호, 자동차등록증 상 총중량 및 최대적재량, 자동차검사 및 구조변경 세부내용을 확인. 이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으로 구조변경 세부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차량 등록부서ㆍ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 확인을 요청.(해당 요청에 대하여 차량등록부서ㆍ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체없이 확인해주어야 함.) 이 때, 자동차검사를 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2. 폐차되는 차량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위ㆍ수탁차주 동의서를 작성한 자와 동일한지 여부를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직영으로 신고한 경우 유가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운송사업자인지 서면 또는 증빙자료로 확인)
②관할협회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폐차일 경우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관할협회는 구비서류의 적절성 및 대차 차량의 충당조건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폐차 신고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폐차되는 차량이 위수탁 차량인 경우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9조제1항제3호나목의 판결서 및 확정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1. 관할협회는 판결서 등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그 사실을 위ㆍ수탁차주에게 통보할 것2. 관할관청은 관련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법률 제11064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위ㆍ수탁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특례허가(이하 ‘특례허가’라 한다)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할 것.가.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관할관청에서 특례허가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 대폐차를 허용하지 아니할 것을 관할협회에 통보나. 해당 위ㆍ수탁차주가 특례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대폐차가 가능함을 관할협회에 통보3. 관할협회는 제2호나목에 따른 통보를 받은 후 그 사실을 신고인 및 위ㆍ수탁차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대폐차는 최소 1주를 유예할 것.
⑤관할협회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www.truckcard.co.kr)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폐차차량 및 대차차량의 내용 등을 입력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를 신고인에게 2부 발급(폐차 및 대차 차량 등록업무 신청 시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⑥관할협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운송사업자가 사전에 신고 없이 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한 경우 해당 차량은 대폐차 신고를 수리하지 말고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위ㆍ수탁차주의 채무(대체압류 또는 운수사업자의 채무를 제외)를 원인으로 하여 경매 낙찰에 의한 말소등록이 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각허가 결정문을 첨부하여 대폐차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⑦관할협회는 규칙 제9조제4항,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관할지역 이전 또는 차량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 차량의 대폐차 신고여부를 확인하여 대폐차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⑧관할협회는 대폐차 수리 절차가 완료되면 [별지2] 서식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신고 처리대장을 작성ㆍ 보관하고 관할관청에 수리 완료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신고 수리한 대폐차 관련 자료는 수리일로부터 10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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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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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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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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