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8조 (대폐차의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2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의 경우 직전에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를 한 날(신고수리일을 말한다)로부터 16개월(인증우수물류기업의 경우는 12개월) 이내 대폐차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5톤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늘리는 대폐차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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