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이를 관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 이내에 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차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대차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협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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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제8조 · 대폐차의 주기제9조 · 대폐차의 신청제10조 · 대폐차 절차제11조 · 대폐차 신고 기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2조 ·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불법 대폐차된 차량에 대한 처리기준제14조 · 재검토기한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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