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이를 관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 이내에 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차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대차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협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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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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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