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이를 관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 이내에 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차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대차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협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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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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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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