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대차 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의 처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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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협회는 대차 신고 기한 내에 대차하는 경우에만 대차를 허용하고, 동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대차할 것을 알리고 이를 관할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운송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 이내에 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차시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협회에 대차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협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이 통보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차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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