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을 적용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ㆍ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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