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대폐차가 가능한 차량의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3항에 따른 운수사업의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을 적용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ㆍ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가 구조변경된 경우 유형은 구조변경후 유형을 적용하고 최대적재량은 구조변경 전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차량의 대ㆍ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가 허용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폐차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