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4조 (당직근무중의 문서처리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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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는 당직근무자 책임 하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운영지원과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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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 중 접수된 문서는 당직근무자 책임 하에 보관하였다가 다음날 업무시작 즉시 운영지원과에 인계한다.
②업무상의 연락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시는 이를 해당과장 및 주무사무관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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