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수칙을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보안점검 및 점검표 기재2. 청사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3. 경비원 등 기타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5. 전화민원의 응대6. 비상근무 발생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7. 기타 상급기관 및 관장의 지시사항의 이행
삭제
일직근무자는 자료실 근무자의 복무점검, 자료실 순찰 및 이용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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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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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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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