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4조 (직원 연락체제의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전 직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운영지원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는 해당 직원의 연락체계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즉시 당직실에 비치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④직원의 비상소집대장 정비ㆍ보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정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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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비상근무의 종류제20조 · 발령 및 해제제21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22조 · 비상소집제23조 ·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4조 · 직원 연락체제의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필수요원의 지정제26조 · 준용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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