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 종료 30분전까지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본관 운영지원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운영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