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 (당직근무자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일ㆍ숙직 구분 없이 5급 이하 공무원 1명으로 운영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를 상위 직으로 높이거나 당직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
②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를 한 직원은 다음 설날 또는 추석 연휴기간 1회에 한해 당직근무 편성에서 제외하고 후순위자로 대체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보안관련 규정 위규자로서 명절 연휴기간에 벌 당직을 부여받은 자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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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4조 및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에 따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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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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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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