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청사내의 화재경보2. 관할 소방서로 연락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안전사고 발생시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부상 등 경미한 안전사고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2. 중한 안전사고 시는 인근병원으로 즉시 이송3. 엘리베이터, 보일러 등 시설고장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는 청사관리 직원 등을 동원 즉시 수리 등 조치
당직근무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직감독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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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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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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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