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5조 (당직근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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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 중에 발생한 사항을 당직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10분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당직근무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요일, 토ㆍ일요일 숙직과 일직은 다음 당직근무자에게 인계 인수하고 최종 당직근무자가 종합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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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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