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5조 (숙직근무자의 취침 및 휴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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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장은 숙직근무자가 제10조에 따른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단,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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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숙직근무자가 제10조에 따른 당직 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단,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도서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 시각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하 "e-사람 시스템"이라 한다.)상에 근무상황신청(당직휴무) 후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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