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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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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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기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하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한다. 단,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등 소속기관은 해당 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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