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 (당직근무 면제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당직 및 비상근무세칙」 제4조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부장급 이상 직위자2.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입한 자는 전입 일로부터 1개월간3. 신규임용자는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4. 1개월 이상의 병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 출근하지 못할 때5. 신체상 장애로 당직근무 수행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6.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36개월에 도달한 날에 속하는 달 말일까지의 임산부7. 운전원8. 당직 업무 책임자 및 당직 업무 담당 직원
당직근무 대상자가 제1항 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소속부서의 장이 진단서 사본 및 사유서를 운영지원과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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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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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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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