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10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삭제) <2020. 3. 24.>
③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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