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9조 (예고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표준안의 명칭2. 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3. 의견제출 기한4. 의견 제출처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예고고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④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고시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표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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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물관리 표준(안) 검토의견서
<별지 제1호 서식> 기록물관리 표준(안) 검토의견서 검토일 : 년 월 일 기관명(소속) | | | 부서명 | | 직급ㆍ직위 | | | 성명 | | 연락처 | | | 이메일 | | 표준(안)명 | | | | | 검토의견(총평) | 검토의견(총평) | 검토의견(총평) | 검토의견(총평) | 검토의견(총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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