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9조 (예고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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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표준안의 명칭2. 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3. 의견제출 기한4. 의견 제출처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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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표준안의 명칭2. 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3. 의견제출 기한4. 의견 제출처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③예고고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④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고시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표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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