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9조 (예고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안ㆍ개정안 및 폐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표준안의 명칭2. 표준안의 주요 내용 및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의 사유3. 의견제출 기한4. 의견 제출처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예고고시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고시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표준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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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8 시행된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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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