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8조 (표준 제ㆍ개정 등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개인 등은 기록물관리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국가기록원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표준화를 추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