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13조 (표준의 적정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된 표준의 적정성 여부를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적정성 검토는 법령 개정, 운영상의 보완 사항, 기타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적정성 검토결과는 제7조에 따른 표준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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