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11조 (확정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 표준안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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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록물관리 표준 번호부여
<별표 1> 기록물관리 표준 번호부여 기록물관리 표준의 번호부여 방법은 다음과 같다. NAK(WD) X:YYYY(vZ.Z) ① ② ③ ④ ⑤ ① 제정기관 : 국가기록원(National Archives of Korea) ② 표준안 구분기호 : 표준 확정 이전에 표준안의 단계에 따라 구분 기호 | 풀이말 | 설 명 CD |…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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