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 표준 개발·운영 규정 제11조 (확정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8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이 추진하는 기록물관리 표준의 개발ㆍ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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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 표준안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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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준화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를 거친 표준안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표준번호를 부여하고 관보 및 국가기록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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